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1호
개정이유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위반행위 적발시 매번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로 부과금액이 낮을 경우 법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고 타 법률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유사법률 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고, 구체적인 가중?r경감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부과권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6
(1) 위반행위 적발시 마다 과태료 부과로 유사법령 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건당 : 300~1,000만원) (2)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로 최초 위반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화로 가계부담을 줄이고, 재차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가중시켜 재발 방지 (3) 과태료 위반횟수별 부과기준 마련으로 재발방지 및 억제효과 기대되며, 타 법령과의 비례ㆍ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6
(1) 과태료 가중ㆍ감경기준은 별표 6(일반기준)에 포괄적인 의미로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가중ㆍ경감기준 미 설정으로 현행법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 (2)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및 가중ㆍ경감기준 구체화로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발생상황 등을 고려한 부과 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 (3) 과태료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차등화 및 가중ㆍ경감기준 등 마련으로 재발 방지 및 억제효과 기대되며, 타 법령과의 비례ㆍ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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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