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4호
개정이유 —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99호, 2007.1.26.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 가
원산지표시 위반물량이 5톤 이상이거나 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1억원 이상등인 경우에는 위반자가 직접 해당처분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도지사가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에 관한 권한 위임조항을 정리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산지표시 위반물량이 5톤 이상이거나 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1억원 이상등인 경우에는 위반자가 직접 해당처분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시·도지사가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에 관한 권한 위임조항을 정리하고자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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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1
- 예고 종료2007-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