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7
- 공포
- 2007-10-23
- 시행
- 2007-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71호
개정이유 — 외무공무원법의 개정(2007. 5.11.)으로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운영상의 일부 개선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교통상부장관이 운영하는 후보자교육과정 이수 및 역량평가 결과의 인정 (1)외교통상부장관이 자체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이수 및 역량평가 결과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려는 것임 (2)외교통상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또는 역량평가를 이수 또는 통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3)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및 역량평가의 상호 인정을 통해 교류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관간 이동성이 제고되어 범정부적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의 적재적소 인사관리가 강화될 것임.
- 나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급명칭 변경 (1)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를 배제하여 저성과자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거부감을 완화하려는 것임. (2)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등급명칭 중 ‘탁월’을 ‘매우우수’로, ‘불량’을 ‘매우미흡’으로 변경함. (3)저성과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유도하여 평가의 변별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 보완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것임. (2)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뿐만 아니라 특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통산하도록 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에 동일하게 반영함에 따라 적격심사의 통일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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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8
- 예고 종료2007-09-07
- 공포2007-10-23
- 시행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