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08호
개정이유 —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되는 신규 산업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추가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대기환??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적력계 부착기준 완화 (1) 방지시설의 사용전압 및 전력 인출지점 등이 다른 경우 모든 전력을 적산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비가 과도하게 소요 (2) 방지시설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개별적으로 부착하고 합산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투자비 감소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 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기준 조정 (1) 고형연료제품(RPF, RDF) 전용시설 및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蒸着)·식각(蝕刻)시설 등이 새로운 배출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산업시설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 부착기준 조정이 필요함. (2) 신규 산업시설 중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규정을 신설하고, 탈사시설에 부착기준을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에서 40,000표준입방미터로 상향 조정 (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준, 부착항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의 안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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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9
- 예고 종료2007-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