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3호
개정이유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 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공현실을 반영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정 (1)현행 규정은 과거의 건설공정을 토대로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정하고 있어 건설시장의 변화와 건설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시공현실과 기술발달에 맞도록 조정하고 등록기준의 규정을 명확히 함. (3)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조정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 (1)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공사까지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을 금지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비효율을 초래. (2)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범위를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확대함. (3)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수주능력을 확대하고, 건설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한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하도급공사까지 확대 (1)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건설공사대장 통보가 원수급인에게 한정되어 원수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확인이 곤란한 문제점 등 발생. (2)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여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정보를 입력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원도급자의 건설공사의 정보와 함께 하도급공사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투명한 하도급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 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 (1)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 및 하도급과정에서 낙찰율에 따라 반영금액이 변동되어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 문제가 있음. (2)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의 소요금액을 낙찰율과 무관하게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3)사회보험료를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고, 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등의 통보방법 개선 (1)현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등의 통보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초래함. (2)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등의 통보를 하도록 함. (3)하도급 등의 통보를 전산망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대면?으로 기대됨.
- 바
하도급계획의 제출 및 적정성 사전검토 (1)하수급인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원·하수급인간 상생협력에 장애로 작용함. (2)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수급인 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명시한 하도급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3)하수급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의 시공자 제한 (1)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 등의 건설공사는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부실시공 예방의 중요성이 크나, 건축물과 같은 시공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음. (2)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격을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제한함. (3)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공자격을 건설업자로 제한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
공제조합 관련규정의 정비 (1)보증취급기관의 확대 등 건설보증시장 개방과 건설산업 생산체계 조정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기능 다각화와 역할 확충이 필요한 시점임. (2)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감독규정을 구체화하고, 수익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함. (3)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자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징금 처분에 그치는 등 제재규정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부실시공의 우려로 성실시공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하도록 하고, 안전의무 위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3)부실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 (1)건설일용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및 2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까지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함. (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확대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1)현재 건설업 관련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등록관청의 행정력 부족으로 그 신청 또는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문제점이 있음. (2)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수리 권한은 행정청이 보유하되, 기존의 신청 또는 신고 중 일부의 접수와 그 신청·신고 내용의 사실확인 권한 및 실태조사 권한을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억제하여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견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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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5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