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6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6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6호
개정이유 — 소규모 공사의 경우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확대하고, 도급하한 금액외에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현장수 확대 (1) 소액단위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각 현장마다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2) 5억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1인의 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3곳(기존 2곳)으로 확대
- 나
대기업인 종합건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도급이 제한되는 건설공사금액 하한의 고시내용 명확화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도급이 제한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액만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에서 공사금액의 하한외에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도 규정 (2)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도 고시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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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현장수 확대
(1) 소액단위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각 현장마다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2) 5억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1인의 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3곳(기존 2곳)으로 확대
나. 대기업인 종합건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도급이 제한되는 건설공사금액 하한의 고시내용 명확화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도급이 제한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액만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에서 공사금액의 하한외에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도 규정
(2)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도 고시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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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6
- 예고 종료2008-10-16
- 공포2008-12-3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