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3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0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87호
개정이유 —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80조, 별표 6
(1)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한 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함. (3) 부실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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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80조, 별표 6)
(1)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한 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함.
(3) 부실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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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3
- 예고 종료2007-12-10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