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4
- 공포
- 2008-06-05
- 시행
- 200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8-71호
개정이유 — 건설업 등록기준중 하나인 사무실 확보의무가 유효기간이 도래(2008. 6. 8.)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토목건축공사업체에 관한 규제 완화 (1)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높은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중 기술자 보유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 규정을 삭제 하는 등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함.
- 나
사무실 확보의무 현행 유지 (1) 사무실 확보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이 도래(2008. 6. 8.)함에 따라 부실건설업체 난립과 그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시공 등 문제의 발생이 우려됨. (2)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하여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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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목건축공사업체에 관한 규제 완화
(1)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높은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중 기술자 보유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 규정을 삭제 하는 등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함.
나. 사무실 확보의무 현행 유지
(1) 사무실 확보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이 도래(2008. 6. 8.)함에 따라 부실건설업체 난립과 그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시공 등 문제의 발생이 우려됨.
(2)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하여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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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04
- 예고 종료2008-03-24
- 공포2008-06-05
- 시행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