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2007-11-06
- 시행
- 2007-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광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연정화시설”을 의무적 도시계획시설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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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6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2007-11-06
- 시행200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