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1
- 공포
- 2007-11-30
- 시행
- 2008-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13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규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을 명확히 하여 법적 투명성을 확보코자 함.
- 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학력요건만으로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가 될 수 있는 현행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센터 상담사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 중 소상공인 기업경력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
- 나
이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범위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 삭제함.
- 다
소상공인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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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학력요건만으로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가 될 수 있는 현행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센터 상담사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 중 소상공인 기업경력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
나. 이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범위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 삭제함.
다. 소상공인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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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1
- 예고 종료2007-10-01
- 공포2007-11-30
- 시행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