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8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68호
개정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장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상권정보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86호, 2015.1.28. 공포, 2015.5.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통령령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 나
시 도지사는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계획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중소기업청장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지역별 인·허가 사업장 정보 등의 자료·정보를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중소기업청장이 지출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안 제9조
- 바
중소기업청장은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법률 제8조 내지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유사한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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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7
- 예고 종료2015-04-08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