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3
- 공포
- 2011-08-11
- 시행
- 2011-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155호
개정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0710호, 2011. 5. 24. 공포, 2011. 8. 24.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률에 맞춰 수정하고, 시행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금융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수를 확대함(안 제4조제2항)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과 이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업계 및 전문가를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 수(금융기관의 장 5명 별도)는 5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영 제4조제2항). (2) 금융지원위원회가 중소기업의 특성별 자금동향을 조금 더 원활히 파악? 반영할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5명→10명)함. (3) 금융지원위원회의 업계 및 전문가 위원 수가 확대됨으로써 금융지원 방안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4조
- 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3조의2)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0710호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권한이 중소기업청장에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되고 소상공인지원상담사 관련 규정이 삭제됨 (2) 이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소상공인진흥원장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조항과 소상공인지원 상담사의 자격 및 상담사의 보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3) 전국에 산재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진흥원의 통합으로 소상공인 지원 체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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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2
- 예고 종료2011-06-23
- 공포2011-08-11
- 시행201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