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2013-12-24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846호, 2013. 5. 28 공포, 2014. 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개정
- ㅇ금융지원위원회 위원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실장을 산업정책실장으로 변경
- 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관변경 및 관련업무를 추가함안 제8조 개정
- ㅇ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관을 기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변경
- ㅇ
신설되는 공단이 전통시장 지원업무도 담당함에 따라 공단소속 지원센터 업무에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업무 신설
- 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신설
- ㅇ
기금사업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라
기금 운용 관리업무의 위탁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 ㅇ
수탁기관의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함
- 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 ㅇ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ㅇ
위원장은 중기청 차장, 위원은 중기청 기금담당 고위공무원, 기금 또는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2년
- 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개정)
ㅇ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실장을 산업정책실장으로 변경
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관변경 및 관련업무를 추가함(안 제8조 개정)
ㅇ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관을 기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변경
ㅇ 신설되는 공단이 전통시장 지원업무도 담당함에 따라 공단소속 지원센터 업무에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업무 신설
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신설)
ㅇ 기금사업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라. 기금 운용 관리업무의 위탁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ㅇ 수탁기관의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함
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신설)
ㅇ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은 중기청 차장, 위원은 중기청 기금담당 고위공무원, 기금 또는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2년
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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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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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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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4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2013-12-24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