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2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37호
개정이유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되 자동차 제작사의 대응을 위해 이를 미리 예고하기 위함.
- 가
제작차 인증시험시 내구시험의 적용대상 변경 및 부품열화에 의한 내구시험 인정 (1)장기간이 소요되는 실차 내구주행 시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열화계수 사용 또는 부품열화방식의 내구시험 인정
- 나
2009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가스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2009년 9 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1)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평균배출량 관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제작사가 준수하여야 할 평균배출량 기준을 고시 (2)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현행 EURO-4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대체하여 차기 배출기준으로 EURO-5 기준 적용 (3)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Tier-Ⅱ 수준에서 2009년부터 Tier-Ⅲ 수준으로 강화적용
- 다
2009년 1 월 1 일 이후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정함. (1)휘발유 및 가스사용 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행 10년 16만km에서 10년 19.2만km로 확대 (2)경유사용 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행 5년 8만km에서 10년 16만km로 확대 (3)경유사용 (초)대형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을 현행 2년 16만km에서 6년 20만km(대형) 또는 7년 50만km(초대형)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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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0
- 예고 종료2007-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