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09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9
- 공포
- 2007-12-13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7-64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을 특정시기(매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점검업자에게 발주하고 있어 점검을 받아야할 대상이 점검업체 수보다 많아 수요공급의 불?밀점검 시기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 분산하여 부실과 형식점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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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 개선 (1)공공기관의 경우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을 점검업체에 발주하고 있어 특정시기에 점검물량 폭주로 점검업자의 부실과 형식점검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2)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 함. (3)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해당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합정밀점검을 연중 분산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부실과 형식점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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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 개선
(1)공공기관의 경우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을 점검업체에 발주하고 있어 특정시기에 점검물량 폭주로 점검업자의 부실과 형식점검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2)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 함.
(3)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해당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합정밀점검을 연중 분산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부실과 형식점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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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9
- 예고 종료2007-10-29
- 공포2007-12-13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