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9
- 공포
- 2010-10-01
- 시행
- 201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88호
개정이유 — 2009년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내부규제 적정화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제3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선정ㆍ추진키로 함에 따라, 관련법령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2급 방화관리자 자격취득자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자격인정
- 나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대상기준 구체화
- 다공공기관의 소방종합정밀점검 제출기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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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급 방화관리자 자격취득자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자격인정
나.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대상기준 구체화
다. 공공기관의 소방종합정밀점검 제출기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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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31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0
- 예고 종료2010-06-09
- 공포2010-10-01
- 시행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