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2022-12-01
- 시행
- 202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77호
개정이유 —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국민이 소방 관련 법령을 알기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안 제2조
1)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를 할 때는 조사일시, 조사사유 등을 7일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함
- 나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안전조치한 경우 화기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안 제7조
1)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소방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안전조치한 경우에는 화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함
- 다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작성 주기 등을 정함(안 제10조)안 제10조
1)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주하여 근무할 의무는 없으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함
2)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주 3회 이상, 그 외 대상물은 주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함
- 라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별표안 제12조
1)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임의대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음
2) 이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마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 바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자격시험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8조 ~ 제24조, 별표 3)안 제18조
1)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제도를 국가기술자격화함에 따라 現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폐지하고 고시 내용을 법령으로 이관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을 마련함
- 사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실무교육 및 시간을 정함(안 제28조, 별표 4, 별표 5)안 제28조
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강습교육 시간을 특급(80h→160h), 1급(40h→80h), 2급(32h→40h) 늘림(별표
4)
2) 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 시간의 90% 이상 출석하고,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한 경우 수료하도록 하고 결강 허용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함안 제39조
-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순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
- 차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안 제45조, 제46조
- 카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및 교육 수수료와 수수료 반환 기준 등을 정함(안 제49조, 별표 7)안 제49조
1)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제도 도입(2004년) 후 현재까지 시험 수수료가 동결됨에 따라 연간 시험운영에 따른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커서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험응시 수수료를 인상함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편성인원 감축 및 체험·실습 강화를 위한 실습 교육시설을 겸비한 전용교육장 마련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강습교육 수수료를 인상함(시간당 현행 5,000원 → 6,000원으로 인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 관련 법령의 분법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기록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 및 보관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수행한 업무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특급·1급 대상물은 주 3회 이상, 그 외 대상물은 주 1회 이상 기록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작성 주기
변경 전
기존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 및 유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특급·1급은 주 3회 이상, 그 외 대상물은 주 1회 이상 작성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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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소방안전관리 업무 기록 보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약 33만여 개소에 대해 업무 수행 기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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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법
하나의 법률로 묶여 있던 내용을 성격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법률로 나누어 각각 제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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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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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8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2022-12-01
- 시행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