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4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9
개정이유 — 현행「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은 화재예방을 위해 보일러, 기체연료, 고체연료설비 등 각종 화재위험 설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용접·용단 작업에 대해서만「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산업현장에서 이루지는 다른 화재위험 작업과 달리 용접·용단 작업만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규정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화재예방법의 적용체계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적용 제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화재예방법의 적용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후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의 단서조항을 삭제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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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소방청이 용접·용단 작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화재예방 안전조치 대상에서 빼주던 단서를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접·용단 작업의 적용 제외 특례 삭제
현재 시행령 별표 1은 용접·용단 작업장의 안전조치 기준을 정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요. 이 단서를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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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본문 단서
변경 전
용접·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요.
변경 후
이 단서(후단)를 삭제해요. 용접·용단 작업장이면 해당 사업장도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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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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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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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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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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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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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7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2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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