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
개정이유 — 경기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에서 리튬일차전지 화재(’24.6.24.)로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23, 부상 8명)가 발생하는 등 리튬일차전지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성이 현실화됨. 리튬은「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저장·취급·운반 등에 안전관리를 받고 있으나, 제품형태로 제조된 리튬일차전지는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일차전지에 대한 체계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최근 전지·전자제품의 리튬전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자원순환시설로 폐전지가 다수 혼입되어 빗물 등과 접촉하여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폐전지의 안전관리 기준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화재 시 급격한 연소 및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일차전지 및 폐전지를「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함으로써, 저장·취급 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가
특수가연물 품명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신규로 추가하고 지정수량을 200kg으로 지정함안 별표2
- 나
리튬급속전지 및 폐전지의 화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장·취급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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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7
- 예고 종료2026-07-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