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8
- 공포
- 2014-07-07
- 시행
- 2014-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있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의 일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규정의 정비안 제15조
1) 현행법은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시행기준 적용에 있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대상물의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지도·감독 업무에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2)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시행에 관해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 규정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나점검인력 배치기준 삭제안 별표 삭제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시행에 있어 기준을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점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점검인력 배치기준도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별표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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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6
- 예고 종료2014-03-18
- 공포2014-07-07
- 시행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