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76호
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공포 `21.11.30./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제5조)안 제2조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함
2) 소방청장은 매년 9. 30.까지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하고, 10. 31.까지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통보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11. 30.까지 수립하고 소방청장에게 매년 12.31.까지 제출하도록 함
- 나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의 작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 제15조)안 제7조 · 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1조 · 안 제14조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
2)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3) 화재안전조사를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고 소방관서장이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관계인이 불가피한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 연기사유를 정함(안 제9조)
5)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6)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절차를 정함(안 제14조)
- 라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를 정함(안 제16조)안 제16조
1) 위험물 제조소등, 고압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등, 수소연료공급시설, 화약류저장시설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로 정함
2) 화재예방강화지구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마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별표안 제18조
1)
1)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별표 1을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하면서 규제 대상을 개인 주거공간은 제외하고 사업장과 영업장으로 한정함.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의 기준을 신설하고,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전기시설 기준을 삭제함
- 바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별표 2, 별표 3)안 제19조
1)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6조·제7조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2) 특수가연물의 종류에 現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재생자원원료(1,000㎏)”를 추가하고
3)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을 실내·실외 구분하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특수가연물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함.
- 사화재안전영향평가 방법·절차·기준 등을 정함(안 제22조~ 제24조)안 제22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 시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 확정토록 함
2) 심의회 구성·운영 및 원활한 화재안전영향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지원단을 두도록 함
- 아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안 제27조)안 제27조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를 특급(30층 이상, 10만㎡ 이상) 및 1급(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정함
- 자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0조)안 제30조
1) 화재는 대부분 대형 공사장에서 공정율 70~80% 정도일 때 발생하고 있기에 공사장의 규모와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 창고)로 정함
- 차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조정함(안 제35조 ~ 제38조)안 제35조
1) 관리의 권원(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2) 효율적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관계인이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화재 수신반 또는 소방펌프 등 설치되어 있는 상태 등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선임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카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조)안 제39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그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40조)안 제40조
1)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 후 거동불편환자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불시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파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진단 주기 등을 정함(안 제43조, 제44조)안 제43조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 철도,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2) 진단결과(등급 5단계)에 따라 진단주기를 차등화함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인증을 받은 기간에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민간 인증 기능을 활성화함
- 하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46조, 별표 8)안 제46조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진단기관의 등록기준을 비영리법인 중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2)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등록기준(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기준)을 엄격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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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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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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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8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