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8
개정이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공직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자동 부여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공직자만을 위한 과도한 특례로 국민 모두에게 공정기회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화재안전조사 방법 및 절차, 연기사유를 명확히하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 토록함안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
-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단어를 순화함안 제8조의2항·제15조제2항·제17조제1항
- 다
소방계획서 작성시 공사장 관계자 화재예방·대피교육,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행위 감독 강화, 소방계획서 작성 시점을 정함안 제27조
- 라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7조
- 마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중 살수설비의 범위를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소화설비 등을 포함함안 별표 3
- 바소방공무원 근무경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하고 자격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함(안 별표 4, 안 별표 6)
–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가스관련 시설을 명확히 함
– 2가지 이상 경력자 경력산정 방법을 정함
-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관계인이 증빙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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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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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7
- 예고 종료2026-05-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