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2012-01-31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8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관리자’명칭변경,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체계 개선 및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사항 등을 공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정비하여,공공기관 건축물의 규모에 맞는 전문성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자체점검 등이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제5조 개정) 공공기관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에 해당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기준을 개선 나.공공기관 자체점검 기준 개선(안 제15조 개정)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중복배치에 따른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자체점검 기준을 마련토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0-01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5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2012-01-31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