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5
- 공포
- 2007-11-23
- 시행
- 2007-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3호
개정이유 — 의료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포함)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중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의2조제6항제6호)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는 금액 (중복공제 받을수 없는 금액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계산을 위한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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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5
- 예고 종료2007-11-05
- 공포2007-11-23
- 시행200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