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17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2호
개정이유 —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
- 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기준 마련 근거 규정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범위 및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용어정의 등이 통일되지 않아 관련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애로가 발생하므로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비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함.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급자 및 사용자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기준 마련 근거 규정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범위 및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용어정의 등이 통일되지 않아 관련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애로가 발생하므로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비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함.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급자 및 사용자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4-2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7-2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0-1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5-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7
- 예고 종료2007-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