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54호
개정이유 — 계획적 관리지역안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 용도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계획관리지역내 초고층 건축물 복합용도 허용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및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지등에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연장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 (2)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주택과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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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1
- 예고 종료2008-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