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6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 성능등급인정 관련 주택법 개정(2008. 3. 28.)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나
공동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1)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안·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추행·폭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2) 어린이·부녀자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등에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를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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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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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5
- 예고 종료2008-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