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49호
개정이유 —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건설촉진과 2008년도 이행 규제개혁과제 및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주민공동시설에 입주민의 영어교육 등을 위한 영어마을 포함
- 나피로티내의 보행도로는 2미터이상을 이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완화
- 다
주택의 미관을 고려하여 안전유리를 난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라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 의무설치 규정을 배제토록 함.
- 마
보육시설 규모를 「영유아 교육법」상의 규모와 일치토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바.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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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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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6
- 예고 종료2008-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