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3
- 공포
- 2010-04-20
- 시행
- 2010-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98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전거 활성화 등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건설기준 마련 및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 용도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의무 폐지
- 나보금자리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특례기준 마련
- 다공동주택단지 내 소방통로 설치기준 마련하여 입주자 안전 확보
- 라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마
공동주택 1층 주출입구의 계단참은 2.5m마다 설치토록 규제 완화 바.주택단지내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 사
공동주택 단지내 난방설비를 중앙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난방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열량계를 설치토록 함
- 아에너지 절약형 주택(그린홈) 건설을 의무화 하고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고시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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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의무 폐지
나.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특례기준 마련
다.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통로 설치기준 마련하여 입주자 안전 확보
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마. 공동주택 1층 주출입구의 계단참은 2.5m마다 설치토록 규제 완화
바.주택단지내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사. 공동주택 단지내 난방설비를 중앙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난방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열량계를 설치토록 함
아. 에너지 절약형 주택(그린홈) 건설을 의무화 하고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고시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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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4
- 예고 종료2009-06-03
- 공포2010-04-20
- 시행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