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0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질 좋은 주택건설ㆍ공급을 위해 성능등급 표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고시원을 입주자의 생활복리시설에서 제외)
- 나주택성능등급표시항목에 피난 안전 및 방법 등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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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고시원을 입주자의 생활복리시설에서 제외)
나. 주택성능등급표시항목에 피난 안전 및 방법 등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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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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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1
- 예고 종료2009-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