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8
- 공포
- 2008-02-04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63호
개정이유 —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중 ‘먹는해양심층수’와 관련 대부분의 항목은 ‘먹는샘물’의 기준과 동일하나 원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브론산염과 스트론튬은 신설하고, 경도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것임.
-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브론산염(0.01㎎/L), 스트론튬(4㎎/L)을 각각 신설함.
-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먹는해양심층수의 경도는 1,200㎎/L 넘지 아니할 것을 설정함.
- 다기타 미생물·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등은 ‘먹는샘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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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브론산염(0.01㎎/L), 스트론튬(4㎎/L)을 각각 신설함.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먹는해양심층수의 경도는 1,200㎎/L 넘지 아니할 것을 설정함.
다. 기타 미생물·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등은 ‘먹는샘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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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9
- 예고 종료2007-11-08
- 공포2008-02-04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