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4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54호
개정이유 —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도입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정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기준을 초과한 중복급여 문제를 개선하며, 식약청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진료의 경우 입원일수 1일당 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하는 행위·약제·치료재료의 급여는 의료급여에서 지급된 것을 포함하여 계산토록 하며, 안전성·유효성이 정하여져 있는 치료재료 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장비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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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5
- 예고 종료2007-11-14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