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6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09호
개정이유 — 2000년 이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빈발하고 있고 국내 상재질병인 소브루셀라병·돼지소모성질병 등의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8587호 : ‘07. 8. 3.)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하고 농촌 현장에 맞게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농촌의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익수의사에 관한법률이 제정(‘06. 3.24.)됨에 따라 동법률에 의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수의사도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나
현재 가축의 사체 처리는 소각 또는 매몰위주로 처리하는데 있어 환경오염 등으로 민원이 많아 전염성이 느리고 병원체가 열에 약한 3개 질병(브루셀라병·돼지오제스키병·결핵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하여 병원체를 사멸한 후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의 처리도 한계가 있어 사체를 발효처리도 가능하게 하여 현실성 있게 운영함으로서 농가 편의를 도모코자함.
- 다
과태료부과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자는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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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6
- 예고 종료2007-11-16
- 공포2008-01-31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