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3-11-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204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2.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그간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법령 상의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꿩을 추가안 제2조
- ○
메추리·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소독·이동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의 대상 및 지역 등 규정안 제13조
-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고, 지원대상 및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가축방역 관련 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안 제14조의2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등)을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5조
-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소독실태 등 확인 업무,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함
- 마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령 상의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꿩을 추가(안 제2조)
○메추리·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소독·이동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의 대상 및 지역 등 규정(안 제13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고, 지원대상 및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가축방역 관련 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안 제14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등)을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5조)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소독실태 등 확인 업무,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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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4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