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7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930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 업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어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내용 — 가.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권한 위임(안 제15조제1항 개정) (1)농장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함 (2)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 함. 나.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안 별표 1개정) (1)가축전염병예방목적으로 주사?투약을 실시하여 죽은 가축이나 부상당한 가축 등에 대해서 상시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2)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에 역학조사 협조여부를 추가 (3)도축장,가공장 등 작업장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의 원인체에 오염된 생산물의 소각 또는 매몰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 (4)이동제한된 수의사나 축산관련자와 도축장의 경우 이동제한 위반시나 역학조사 비협조시 보상금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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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