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자체에서 사체 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 확보대책 수립 시 대책에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설정 및 구제역·AI 발생 시 지자체에 방역비용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코자 함
- 가시장·군수·구청장이 사체 등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대책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의2
-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대책 수립 시 관련 장비(굴삭기, 지게차, 이동식 소각장비 등), 자재(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보호용구 등), 약품(소독약, 석회수,생석회 등), 적정인력 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나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방역비용 기준 보완안 제13조
-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가는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
- 다
권한의 위임안 제15조
- ○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함
- ○
차량 출입정보의 열람청구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처리 업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체 등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대책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대책 수립 시 관련 장비(굴삭기, 지게차, 이동식 소각장비 등), 자재(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보호용구 등), 약품(소독약, 석회수,생석회 등), 적정인력 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나.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방역비용 기준 보완(안 제13조)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가는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
다. 권한의 위임(안 제15조)
○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함
○ 차량 출입정보의 열람청구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처리 업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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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6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