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1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4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244호, 2010.4.12. 공포, 2010.12.30.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절차 및 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과 인수공통전염병인 사슴 결핵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열병 또는 사슴 결핵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상한액을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돼지열병은 5분의 4로, 사슴 결핵은 5분의 3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 가축의 종류, 농장 소재지, 가축전염병명, 발생일시, 사육규모, 발생두수(수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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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
- ○
돼지열병 또는 사슴 결핵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상한액을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돼지열병은 5분의 4로, 사슴 결핵은 5분의 3으로 축소함.
- ○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가 있어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가축 생산물 평가액의 전액(다만, 소 결핵병·브루셀라병·돼지열병의 경우 평가액의 5분의 4, 사슴 결핵의 경우 평가액의 5분의 3)을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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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0
- 예고 종료2010-10-11
- 공포2010-12-29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