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2
- 공포
- 2008-01-11
- 시행
- 2008-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3호
개정이유 —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 부여와 전일근무가 어려운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의 재직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간제근무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간제 근무공무원에 대한 호봉승급기간·보수에 대하여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육아휴직제도 보완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중 호봉승급 산입기간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간제근무제도의 도입에 따른 보수지급기준 등 마련 (1)시간제근무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은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함. (2)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나
육아휴직제도 보완에 따른 호봉승급 산입기간 조정 (1)육아휴직기간(최대 3년)중 호봉승급에 산입되는 기간은 최초의 1년 이내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간제근무제도의 도입에 따른 보수지급기준 등 마련
(1)시간제근무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은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함.
(2)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나. 육아휴직제도 보완에 따른 호봉승급 산입기간 조정
(1)육아휴직기간(최대 3년)중 호봉승급에 산입되는 기간은 최초의 1년 이내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5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2
- 예고 종료2007-11-22
- 공포2008-01-11
- 시행200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