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3호
- 가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 202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고자 함
- 나결근시 봉급감액 방법 등 개선안 제26조, 제4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근일수 산정시 차감일수에 연가일수 외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연봉 한계액 인상과 결근 시 봉급 감액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봉 한계액 및 관련 금액 조정
소관 부처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제 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하거나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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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변경 전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별표 1에 따라 획정하며, 경력이나 근무시간 등에 따른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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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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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한계액
연봉제 대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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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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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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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4
- 예고 종료2019-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