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6호
- 가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시 승급제한기간 가산안 제13조
승급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시 승급 제한 기간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급 제한 사유 확대
소극적인 업무 태도(소극행정)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승급의 제한) 제1항 제2호
변경 전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승급 제한 기간 가산은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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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법령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등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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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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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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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3
- 예고 종료2019-07-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