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4
- 공포
- 2025-01-03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30호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보수의 1000분의 30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 및 육아지원 확대를 위하여 육아휴직수당 등이 지급되는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연봉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과 교원 등의 2025년 보수를 3.0% 인상 수준으로 올리고, 육아 관련 휴직·단축근무 기간의 호봉 인정을 넓히며 휴직 중 보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2025년 보수 인상 반영
소관 부처는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올려 총보수 기준 1000분의 30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나게 한다고 설명해요. 대비표에는 대학 총장 봉급월액, 근속가봉, 승진 시 연봉 가산액 등이 오르는 내용이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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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초임호봉 획정,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경력)
변경 전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 범위에서 전부 획정
변경 후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한 경력을 가목·나목 기간 범위에서 전부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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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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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봉한계액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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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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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0
- 예고 종료2024-12-24
- 공포2025-01-03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