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6
- 공포
- 2007-12-20
- 시행
- 2007-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12호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의 대외채권 회수의무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20006년 5월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 일정에 따라 2007년말까지 이행 약속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시행령 미비로 인한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화하고자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국내기업의 자유로운 대외활동 보장을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기간연장시 필요한 한은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은행 신고제로 전환
- 나
제2금융권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1)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는 시행령 미비로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업무를 할 수 없어 해외 카드사 및 카드업 겸업 은행에 비해 부당하게 업무 범위가 제한(대외지급수단 매매 업무 가능)되어 있음. 2)해외여행자의 편의 증대, 국내 신용카드사와 카드업 겸업은행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 허용(대외지급수단 발행 업무도 포함)
- 다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명확화 국제금융센터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외환정보 분석기관으로 재경부 훈령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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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5
- 예고 종료2007-11-26
- 공포2007-12-20
- 시행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