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7
- 공포
- 2008-01-14
- 시행
- 2008-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14호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인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담배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출연 종료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함.
- 가
영리목적으로 위조, 밀수, 도난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해 1차 위반시 3월, 2차 위반시 6월, 정당한 사유없이 6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해 1차 위반시 1월, 2차 위반시 2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함. (1)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881호, 2006. 6.25. 시행, 법률 제8518호, 2007.10.20. 시행)됨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 정비 (2) 위조, 밀수, 도난담배 판매,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마련 (3) 담배의 불법유통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
- 나
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출연종료시기와 출연 종료월의 납입 방법 명시 (1)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목표액 달성시 기금출연 종료 필요 (2) 출연 종료시기 및 종료월의 출연금 납입액 산정방법 마련 (3) 기금의 조성목표액 달성시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담금관리기본법① 취지 및 부담금운용 평가(‘03년) 결과에 부합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부과(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② 한시적인 적용이 필요한 부담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일몰제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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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7
- 예고 종료2007-11-27
- 공포2008-01-14
- 시행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