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85호
개정이유 —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변경 지정절차와 수시점검의 개선결과 확인업무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운행차 배출가스관리 관련 제도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세부사항 마련
- 나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을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확인검사 대행자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토록 개선하여 정비점검 등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경감
- 다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신규·이전·변경 등록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정밀검사고지를 의무화하여 정밀검사 수검율을 높이고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담 해소
- 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무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마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사항 변경시 변경 지정절차를 규정하여 주요사항 변경에 따른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함.
- 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규정함.
- 사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에 따른 절차를 규정 함.
- 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 중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불법 운행방지를 위해 사용중지 표지를 등록번호판에 부착토록 개선
- 자
기 타 (1)경유사용자동차 매연 검사장비에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정기를 추가하여 매연측정의 정확도를 높힘. (2)구조변경 또는 임시검사 시 2회 이상 불합격된 자동차는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정비·점검 유도 (3)정기검사대행자, 확인검사대행자, 정밀검사사업자, 전문정비업자에게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 (4)기술인력의 자격 현실화, 검사시간 단축·조정으로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경감 (5)정밀검사 미 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검사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수검자의 편의 도모 (6)정밀검사의 관능·기능검사의 주요사항을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저장의무화 (7)정밀검사 시 사전 충분한 예열 및 검사모드를 추가하여 비정상적인 배출가스가 측정되는 사례 방지 (8) 정밀검사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보완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 (9)운행차 정밀검사진로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진로와 병합설치, 피트의 공동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검사대수에 따라 검사원의 수를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부담경감 (10)과징금 금액을 업무정기기간 동안의 수익의 80%선까지 상향조정하여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용을 방지함. (11)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추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통일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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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4
- 예고 종료2007-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