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0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3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가 ‘품목’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용방법을 변경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통해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자금지출시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지??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상 장·관·항·세항·목은 각각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편성목으로 보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의 명칭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변경함.
-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사업예산제도의 분류기준에 맞게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등으로 변경함.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정책사업 내의 편성목의 금액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 마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배정이 가능토록 함.
- 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지출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사
지방자치단체는 예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당해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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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0
- 예고 종료2007-12-10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