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0
- 공포
- 2008-02-05
- 시행
- 2008-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34호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시 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제출 서류명 등을 향후 시행될 법규에 맞추어 조정하며, 기타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 연금수급권자 신상변경, 국적상실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청산청구 및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 증명시 제출하던 호적등본, 호적초본 및 제적등본을 앞으로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등으로 변경함.
- 나
인용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업무위탁 대상기관이 정부투자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 다
법 제명 변경으로 인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함.
- 라
교원개인부담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산정시 위임법조항을 실제에 맞게 법제46조제1항제1호로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 연금수급권자 신상변경, 국적상실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청산청구 및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 증명시 제출하던 호적등본, 호적초본 및 제적등본을 앞으로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등으로 변경함.
나. 인용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업무위탁 대상기관이 정부투자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다. 법 제명 변경으로 인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함.
라. 교원개인부담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산정시 위임법조항을 실제에 맞게 법제46조제1항제1호로 명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8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2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1-2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8-26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8-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30
- 예고 종료2007-12-20
- 공포2008-02-05
- 시행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