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2008-01-07
- 시행
- 2008-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규정이 신설되어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영상녹화물의 보존을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보존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의 열람·등사업무 및 영상녹화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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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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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7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2008-01-07
- 시행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