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2
- 공포
- 2008-04-18
- 시행
- 2008-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5호
개정이유 — 건설중인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내에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도로관리청 변경시 양여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설중인 공유재산의 범위 재설정 (1) 공정이 50%이상 진척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여 복식부기 제도와 지급된 기성금액의 처리가 상이하여 혼선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됨. (2) 지출에 대해 자산의 증가 또는 비용처리로 계상하는 복식부기 제도에 따라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 (3) 법령간 상호 합치를 통한 운영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교육청 소유 학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ㆍ복지복합시설 설치 허용 (1) 공유재산에는 소유ㆍ관리권의 보호를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건물 등을 설치할 수 없어, 교육청 소관 학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효율적인 문화ㆍ복지서비스 제공 곤란 (2) 교육청 소관 공립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ㆍ복지ㆍ생활체육 등 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3) 시설의 복합화로 인하여 주민의 편리 증진, 운영의 효율성 및 국토의 활용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다
도로 관리청 변경시 도로 양여 허용 (1) 시ㆍ군ㆍ구가 소유ㆍ관리하던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확장되어 시ㆍ도로 관리청이 변경될 경우 토지주와 도로관리청이 상이하여 관리가 곤란함. (2)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확장ㆍ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간 관리청이 변경될 경우 도로부지의 양여를 허용함. (3) 도로 개설시 지방자치단체간 소유권 관련 논쟁 없이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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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2
- 예고 종료2008-01-02
- 공포2008-04-18
- 시행200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