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1호
개정이유 — 2007년 7 월19일 개정 보험업법(법률 제8520호)에 따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주주 개념을 여타 금융관련법령과 통일적으로 정립하고,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등을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주요출자자와 지배주주의 개념을 보험업법상의 대주주 개념으로 정립하고, 그 허가 및 변경승인 요건을 합리화 (1) 주요출자자 및 지배주주 개념을 법에서 대주주 개념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주요출자자 및 지배주주 정의를 삭제 (2) 외국인인 개인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신설 (3)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의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 (4)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중 자기자본과 출자금에 대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 나
개정 법률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결격요건,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과 일치시켜 규정
- 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주주와 보험사간의 거래에 의해 보험사의 경영건전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금감위의 조치권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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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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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8-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