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1-17
- 공포
- 2008-05-09
- 시행
- 2008-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7호
개정이유 — 자율적·개방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참여 및 매각 방법 변경 등 벤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관행을 정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창업투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되, 분할 납입하는 경우 최초 납입 출자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유지함.
- 나
창업투자조합의 의무 투자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비상장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한해 인정하되, 의무 투자비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함.
- 다
현행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참여 요건 중 7년 이상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피투자기업의 업력과 무관하게 경영 지배 후 6개월간 주식 매각을 금지하고 7년 내 매각을 의무화함.
- 라
현행 창업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다른 창업투자조합과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나, 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창업투자조합의 거래금지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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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28
- 예고 종료2008-01-17
- 공포2008-05-09
- 시행2008-05-09